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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에서 집으로 가던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50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를 쓴 배달원 차림의 남성이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습니다.

여성의 비명을 듣고 남자친구가 나타나자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납니다.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미리 계획한 범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성은 양손을 크게 다쳤고, 남자친구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가해자 29살 A 씨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가장 긴 형량인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형량이 지나치다며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대구고법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살인미수 범행은 우발적이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저는 애초에 합의 의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밝혔는데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살인미수 범행은 우발적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피해 남성 아버지 : "나라에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칼을 이미 사서 몇 시간을 바깥에서... 우발적은 아니죠."]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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