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판부 “우발적 범행, 잘못 반성해”
게티이미지뱅크.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ㄱ(29)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제지당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후유증이 미약하나마 호전된 점 등을 비춰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은 너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5월13일 밤 10시56분께 배달원 옷을 입고 대구 북구 한 원룸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던 여성 ㄴ(24)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ㄴ씨 남자친구인 ㄷ(24)씨에게 제지당했지만, 이 과정에서 ㄷ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ㄱ씨의 범행으로 ㄴ씨는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 ㄷ씨는 코 부분부터 아랫입술까지 잘리고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813 트럼프, 바이든 인지력 조롱하려다 본인 주치의 이름 잘못 말해 랭크뉴스 2024.06.17
21812 우크라 평화회의 폐막…공동성명에 80개국만 서명 랭크뉴스 2024.06.17
21811 조국 "시추에 쓰는 5000억, 주거·보육에 쓰는 게 사회권 선진국" 랭크뉴스 2024.06.17
21810 [사설] 검찰·법원 이어 언론 때리기, ‘李 방탄’ 위해 남 탓만 할 건가 랭크뉴스 2024.06.17
21809 [사설] 권익위, 김건희 여사 ‘면죄부’ 관련 자료 즉시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4.06.17
21808 말기암 완치, 또 말기암 걸렸다…'두 개의 암' 생존자 이야기 랭크뉴스 2024.06.17
21807 ‘동해 시추’ 4개월 전 이미 결정…윤 대통령 ‘직접 발표’ 끼어들었나 랭크뉴스 2024.06.17
21806 페루 남서부 해안서 규모 6.0 지진 랭크뉴스 2024.06.17
21805 민주당 지지율 답보에도 “총선 효능감 증명이 최우선” 랭크뉴스 2024.06.17
21804 "정액에서도 나왔다"…온몸서 검출된 '이것' 각종 질병 원인되기도 랭크뉴스 2024.06.17
21803 대통령 거부권 남용 논란에…“범위 제한 입법” “정부·국회 균형 깨져” 랭크뉴스 2024.06.17
21802 유럽 휴가 갈 때 뎅기열 주의‥기후 변화에 '뎅기열' 모기 확산 랭크뉴스 2024.06.16
21801 醫 "요구안 수용시 휴진 철회" 政 "불법행동 전제로 논의 불가" 랭크뉴스 2024.06.16
21800 구하라 금고 가져간 범인 '그알'이 찾는다…"키 180cm에 날씬" 랭크뉴스 2024.06.16
21799 종부세 깎았더니, 지방재정 2조6천억 이상 급감…지역이 운다 랭크뉴스 2024.06.16
21798 “‘기레기’라고 해야” “오물같은 말”…언론비하 파문 확산 랭크뉴스 2024.06.16
21797 지하주차장서 여성 흉기 위협해 납치…900만원 빼앗은 30대男 랭크뉴스 2024.06.16
21796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신호 위반'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랭크뉴스 2024.06.16
21795 서울 아파트 손바뀜 3년來 최다…집값은 전고점 '턱밑' 랭크뉴스 2024.06.16
21794 36년 만의 우승 노리는 네덜란드…레반도프스키 ‘벤치’ 폴란드가 막아낼까[유로2024] 랭크뉴스 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