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는 오늘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유튜브 영상 38건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하고 11건은 각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이재명 자작극', '가벼운 상처' 등의 영상 내용이 '사회 혼란 야기' 조항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민원입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 11일 유튜브 '박은주·신동흔의 더잇슈'에서 이 대표 피습 이후 경찰이 의도적으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반박했고, 문화일보도 지난 2월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에서 관련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조선일보 측은 "피습 사건 이후 음모론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습격범이 긴급 체포된 것을 구속이라고 잘못 말한 것은 정정했다"며 "실수가 없도록 꼼꼼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해당 콘텐츠에 대한 시정 요구는 과잉 규제라는 데 대부분 공감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