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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는 편지를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직되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 집행을 못 하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 감봉·견책(경징계) 등으로 나뉜다. 비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으면 파면·해임한다.

앞서 교육부는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갑질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8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당시 초등학생이던 자녀의 담임 B교사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학교에 담임 교사 교체를 요구하면서 C교사가 새로 부임했다. A씨는 C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 기관 자료의 일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사건 당시 교육부 6급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나 논란 직후 직위 해제됐다. B교사는 검경 조사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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