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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한 점, 반성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재범 위험성 높지 않은 점, 1억원 형사공탁한 점 고려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7년형이 선고됐다. 1심 선고인 징역 50년에서 23년이 감형됐다. 피해자 남자친구는 뇌가 손상돼 사회연령이 11세로 퇴화하는 등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감형 사유가 다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0년)이 부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원룸에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서 ‘강간’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매한 다음 배달 기사 복장을 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남자친구는 뇌 손상을 입었다. 간신히 의식은 회복했지만, 사회 연령이 11세 수준으로 퇴화해 간단한 일상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이 사건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며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렸다.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30년)보다도 높은,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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