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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다 교수 "총무성, 한일관계 고려 신중했어야"
일 경제안보 중시에 '제2 네이버 사태' 우려도 
"유사 상황 발생 시 일본 정부 상대 ISD 제기 필요"
한 시민이 14일 서울 서초구 라인프렌즈 강남 플래그십스토어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일본 총무성이 신중했어야 했다. 한국 기업(네이버)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했다.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연구원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원으로 활동한 한일 경제 전문가 오쿠다 사토루 일본 아시아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지난 21일 한국일보 화상 인터뷰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
일본 정부의 조치는 과했고 거칠었다
"며 이같이 비판했다.

오쿠다 교수는 행정지도 자체는 국민 메신저라는 '라인'의 일본 내 위상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라인은 9,600만 명 넘는 일본인들이 채팅 도구를 넘어 공과금 납부와 쇼핑 등 각종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정도로 일본인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메신저"라며 "일본인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일본 총무성도 여론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야후에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했다는 게 오쿠다 교수 판단이다.

하지만 일본 총무성은 3월 5일 통신 비밀 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에 이어 다음 달 16일 또 행정지도를 내렸다. 특히 해외 기업 경영권에 개입하려는 듯한 '자본 관계 재검토'를 주문한 것은 너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었다. 오쿠다 교수는 "한일관계가 한창 개선되는 시기에 이러한 조치를 내렸어야 했는가, 일본이 무신경했다"고 말했다.

"외교적 고려 없이 기계적 판단"

오쿠다 사토루 일본 아시아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오쿠다 사토루 교수 제공


오쿠다 교수는 "(자본 관계 재검토처럼)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해결에 초점을 두고 기업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며 "이번에는 한국 기업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고민해야 했는데 (총무성이)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총무성이 과연 일본 외무성, 총리 관저와 이 문제를 두고 의논했을지 의문이 든다
"고 꼬집었다.

해외 기업이 연관된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은 물론, 방법이 지나쳤다는 비판이었다. 일본에서는 보통 행정지도를 받은 기업이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면 물밑에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그러나 라인야후 사태처럼 일본 정부가 나서 한 달 사이 두 번, 모기업과의 지분 조정까지 거론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반도체·수소 분야 문제 삼을 수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뉴시스


오쿠다 교수는 이번 일이 라인야후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일본 정치·경제계 분위기를 볼 때 추후 '제2·제3의 네이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고 진단했다. 오쿠다 교수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도 경제안보가 중요해지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산업 분야도 점차 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수소 분야에 막대한 지원금을 붓고 있는데 향후 이들 분야에서 정부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2020년 '오카와라카코키 사건'
이후 일본에서 경제안보를 근거로 특정 기업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오카와라카코키 사건은 일본 화공업체 오카와라카코키가 일본 경제산업성 허가 없이 분무 건조기를 한국 업체에 수출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시청이 2020년 3월 해당 기업 대표 등을 체포한 사건이다. 혐의는 외국 무역법 위반이었다.

오쿠다 교수는
라인야후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제기 등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국가가 경제안보를 이유로 해외 기업의 경영권에 어디까지 손을 댈 수 있는지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오쿠다 교수는 "(정부 규제로)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기업이 나올 수 있기에 제3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사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며 "기업이 정부의 행정지도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행정지도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지 따져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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