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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에게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인 정직을 받은 겁니다.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처분으로 이 기간 동안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A씨가 자녀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진행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던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교사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다른 교사로 교체됐는데 A씨는 새로 부임한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졌다, 하지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강요하지 않는다"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A씨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게 상처가 됐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A씨를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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