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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강압적인 내용의 편지를 담임 교사에게 보내 논란이 불거졌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분류되며, 정직은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합니다.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편지에는 “아이에게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를 사용해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편지 발송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논란 직후 직위해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한 별도 감사를 진행한 끝에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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