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금감원, 상해·질병보험 유의사항 안내

[서울경제]

#A씨는 떨어지는 나무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로 상처 부위를 꿰매는 단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치관파절로 인해 치수절제술을 시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B씨 역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약관상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가 보상 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봉합 등의 의료 행위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질병보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이처럼 수술비 보험금은 ‘~술‘, ‘~수술‘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에 해당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관에서 ‘수술’이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흡인이나 바늘·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차단은 제외하고 있다.

금감원은 입원비 보험금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약관상 지급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됨을 유의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예를 들어 180일이 한도일 경우 이를 초과하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의 입원(계속입원)으로 봐 입원일수를 더해 계산하며 암 입원비는 암수술·항암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진단비 보험금의 경우 검사결과가 충분한 근거가 있고 조직검사 등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된다. 이때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진단 확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가령 주치의 진단서에는 ‘C코드(악성신생물)’라고 기재돼 있으나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암 보험약관의 경우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진단 확정해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밖에 뇌혈관질환진단비 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진단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사결과가 필요하다.

아울러 후유장해 보험금은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기능상실 상태)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한시적인 장해더라도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험금이 일부 지급될 수는 있다. 또한 보험가입 전에 이미 후유장해가 존재하는 경우 동일 부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이를 감안해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184 美軍 100년 운용할 전략폭격기…‘B-52H’ 핵 재무장하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4.07.06
21183 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케 한 20대 집유 랭크뉴스 2024.07.06
21182 모두 쓰는 공간을 '나 혼자' 독점… 노매너·이기심에 공공장소는 '몸살' 랭크뉴스 2024.07.06
21181 [저출산을 읽는 새로운 시각] ②“美 세계화 수혜 클수록 저출산 직격탄” 랭크뉴스 2024.07.06
21180 '도박 쓸 돈 안 줘서'…모친 집 가전제품 깨부순 40대 패륜아들 랭크뉴스 2024.07.06
21179 '2.4%' 한숨 돌린 물가라는데…'가스요금' 결국 인상[송종호의 쏙쏙통계] 랭크뉴스 2024.07.06
21178 [지방소멸 경고등] "인삼 부자도 많았는데…" 어르신만 남은 금산 마을 랭크뉴스 2024.07.06
21177 [단독] "'조롱글' 내가 썼다" 20대 남성 자수‥은행 직원 비하글도 발견 랭크뉴스 2024.07.06
21176 '치사율 20%' 정신분열까지 부른다…해외여행 공포의 모기 랭크뉴스 2024.07.06
21175 [벤처하는 의사들] AI가 ‘머릿속의 시한폭탄’ 85% 정확도로 예측한다 랭크뉴스 2024.07.06
21174 눅눅·축축…‘식중독의 계절’ 장마철 건강관리 랭크뉴스 2024.07.06
21173 시험대 오른 바이든‥'심층 인터뷰'로 정면 돌파? 랭크뉴스 2024.07.06
21172 제주가 ‘다이어트’에 진심인 이유…‘높은 비만율’ 건강관리 빨간불[주말N] 랭크뉴스 2024.07.06
21171 초선 최수진·김민전 '호된 신고식' 랭크뉴스 2024.07.06
21170 영국 노동당, 14년 만에 정권 교체…스타머 총리 “변화 시작” 랭크뉴스 2024.07.06
21169 수도권 등 중부지방 장맛비‥충남 최고 100mm 폭우 랭크뉴스 2024.07.06
21168 "형제들 답 기다린다" 효성 둘째의 '휴전 선언'에 조현준·조현상은 선뜻 응할까 랭크뉴스 2024.07.06
21167 바이든 "난 오바마 밑에서 일한 흑인여성" 또 말실수 랭크뉴스 2024.07.06
21166 “고양이 내 자식처럼 책임지겠다”던 ‘그놈’…알고보니 동물 연쇄 킬러였다 랭크뉴스 2024.07.06
21165 [OK!제보] 아이스크림 속 쫀득한 식감…젤리인줄 알았는데 '경악' 랭크뉴스 202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