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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외압을 받고, 부당한 수사를 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런 내용의 인권위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위에 진정된 사건을 기각시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장을 입증하는 인권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14일 군 인권센터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조사관 6명이 조사한 결과 인권 침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 대령이 정당한 수사를 했다가 도리어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박 대령이나 숨진 채 상병 가족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권위 조사관들은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이 경찰에 수사자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인정한다면 부대장의 뜻대로 군 수사와 재판이 좌우됐던 과거가 반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혐의자는 특정하지 말고 기록만 정리해서 보내라'는 지시도 수사활동에 부당한 외압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온 뒤인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된 이 사건을 기각시켰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김 보호관은 이러한 주장을 묵살하며 막무가내로 의결 절차를 밀어붙여 수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표결을 강행했으며…"

3명으로 구성된 인권위 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추천 김용원 위원과 국민의힘 추천 한석훈 위원은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추천 원민경 위원은 기각해선 안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만장일치가 안됐으니, 관례대로 위원 11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결정하자고 했지만 김용원 위원이 기각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원민경/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기각 의견을 밝힌 분들은 오히려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인정한 것인 바 군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돼선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용원 위원은 보고서 내용은 참고 자료일 뿐 결정은 위원들이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결정적으로 거기에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인용이냐 기각, 각하냐가 결정되는 거죠."

군인권센터는 김 보호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수사의뢰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남성현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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