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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집단유급 땐 피해는 대학몫”
교육부 “동맹휴학 불가” 입장 고수
지난달 19일 오후 한 학생이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세달째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연세대 등 일부 의대들이 이들의 휴학 승인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교육부는 ‘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해, 최종 승인권자인 대학 총장이 이를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22일 연세대 의대 등 복수의 대학 본부와 의대 등에 따르면, 일부 대학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 승인 검토에 들어갔다. 연세대 의대는 지난 20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결론 냈다. 다만 학칙상 휴학 승인권자가 총장이어서 승인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경상국립대 의대도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학본부에 전달했는데, 대학본부는 “아직 교육부 방침을 따를 때”라고 보류한 상태다. 고려대·이화여대·원광대 의대도 휴학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수업 거부에 돌입하면서 휴학을 신청했는데, 대학들은 승인을 미뤄왔다. 대신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일정을 조정해왔지만 세달째인 5월 한계에 다다랐다. 비수도권 사립대 대학본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복귀할 기미가 전혀 없는데 유급방지책이 무슨 소용이겠느냐”며 “아직 휴학 승인을 검토하진 않지만 수업을 연기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가면 휴학을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동맹휴학’ 승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대학이 휴학을 승인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입장에도 대학들은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이 유급당하면 등록금 환불이 불가능한데다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감당은 대학 몫이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의 한 국립대 대학본부 관계자는 “사실상 일반휴학은 사유가 필요 없는데, 교육부가 허가를 막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유급되면 소송전에 휘말리는 건 대학일 텐데 교육부 방침을 따르는 게 맞느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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