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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소속사 대표·본부장도 구속 영장 신청
법조계 "자백은 과정 상관 없이 유리해"
김호중 퇴출 청원도··· "무력감 주고있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김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뒤에도 23~24일 예정된 콘서트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실상 진행이 어려워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오부터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와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전 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씨와 전 씨는 각각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상 및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전 본부장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다만 최초 사고 이후 김 씨 대신 경찰에 허위로 자백을 한 매니저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이 신청되지 않았다.

20일까지만 해도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김 씨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범인 도피 교사, 증거 인멸 등 경위와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지시나 김 씨의 증거인멸 가담 여부 등이 구속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 측은 23~24일 서울 송파구 소재 KSPO돔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가 24일 열리게 되면서 24일 공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통상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때문에 심사가 빠르게 이뤄진다 해도 김 씨가 이날 오후 8시 시작되는 콘서트에 출연하기는 어렵다. 김 씨 측은 23일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저녁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씨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오후 5시께 모든 조사를 마쳤지만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다며 오후 10시가 넘도록 경찰서 1층 로비로 나가기를 거부하다 결국 모습을 드러내며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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