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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60대 여성 A씨는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아들 B씨(38)가 배달대행 업체 동료들에게 5000만원 상당을 뜯긴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업체 동료 C씨와 사장 D씨는 B씨가 제2금융권을 통해 5700만원을 대출받도록 종용했다. 이들은 B씨에게 “이 사실은 우리 셋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했다.

C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B씨에게 금전 요구를 했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이 금융 사기를 당할 것을 우려해 신용카드를 주지 않았지만, 얼마전 배달 일을 시작한 뒤 주유용 신용카드를 만들어 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B씨가 카드론으로 500만원을 대출받아 본인에게 건네도록 했고, B씨의 목걸이를 금은방에 팔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6일 성북경찰서에 민원을 제출했지만 고소는 망설이고 있다. 업체 동료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돈을 한 푼도 갚지 않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A씨는 22일 “경찰과 상담해보니 동료들이 돈을 갚겠다고 말해 사기 혐의로 보기는 어렵고, 돈을 돌려받을 목적이라면 고소보다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고민”이라고 전했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지법은 이달 초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 이름으로 약 40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2월 동갑내기 친구인 지적장애인을 전세 사기 범행에 끌어들인 뒤 대출을 받게 한 20대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발달장애인 학대 사례 896건을 분석한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유형 가운데 ‘경제적 착취’는 148건(15.7%)에 달했다. 신체적 학대(252건·27.5%)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자주 일어나는 학대였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비대면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대리 대출 문제가 커지고 있다”면서 “타인이 대출을 종용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시차를 두고 대출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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