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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학부모 3명 ‘혐의 없음’
학교 관계자 5명도 무혐의
임태희 교육감 “추가 대응 모색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2일 경찰이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경찰은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모두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아이들은 평범한데 내가 이 일에 안 맞는 것 같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다”는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감사를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경찰은 8개월에 걸쳐 고인의 가족과 동료 교사,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故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경찰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으로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수업 중 초등학생이 커터칼에 베인 사건으로 학생의 학부모가 이 교사의 입대 후에도 연락해 8개월에 걸쳐 5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교사가 먼저 치료비를 제안했고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호원초 교장 등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법적으로는 유가족들의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야,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률지원 등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실망감을 표출했다.

연합회는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교직사회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악성 민원에 대한 가해자 처벌 강화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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