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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완료
‘외국 의사’ 진료 허용이 골자
이탈 전공의 자리에 배치될듯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 복귀를 거부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가 가능해진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공백을 다소나마 메꿀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발령 시 외국 의료인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에 이어 외국 의사까지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은 이미 지난달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가 병원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병원에 남은 의료 인력이 이미 체력적으로 한계 상황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일찍 외국 의사들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 과부하를 이기지 못해 휴직·사직을 이어가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해 이런(외국 의사 진료 허용) 보완적 제도를 고민하게 됐다”며 “전공의 집단 이탈과 교수들의 휴진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메꾸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현재는 비상진료체계가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지만 이것보다 더 악화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외국 의사들은 주로 기존 전공의들이 맡던 자리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를 보좌하며 당직 근무, 입원 환자 관리 등 업무를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주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을 보좌해 업무를 분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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