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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조사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이첩 보류·기록 회수’ 부당하다고 판단
‘기소 취소’ 또는 ‘항명죄 부적절’ 의견 제시
김용원 보호관, 일방적으로 안건 기각
군인권센터, 공수처에 김 보호관 수사 의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 군인권센터에서 ‘채아무개 상병 순직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27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상정된 3차 ‘사건조사결과보고’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의 피해구제 진정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국(보호국)이 박 대령 항명 혐의 기소는 부당하며 공소제기 취소를 권고해야 한다는 사건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대목인 ‘이첩 보류’ ‘사건기록 회수’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 건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보호관)은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건을 기각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날치기 기각’이라며 김 보호관을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김 보호관은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인물이다.

22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조사결과보고’ 원문을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8월14일 ‘채 상병 순직사건 자료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 및 회수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박 대령에게 내려진 항명죄 수사와 징계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따져달라’는 제3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보호국 조사관들은 두달 가까이 국방부 장관·차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검찰단, 해병대수사단, 국가안보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경북경찰청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뒤 지난해 9월19일부터 12월18일까지 세 차례 사건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건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조사관들은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따라서 이에 저항해 규정에 따라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행위를 “항명죄로 의율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봤다. 조사관들은 보고서에 “(항명 혐의) 수사가 시작된 뒤 보직에서 해임되고 기소까지 된 상황은 박 대령의 정당한 직무상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박 대령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인정할 것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적었다. 이어 “유족들의 알권리 및 신원권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사건기록 회수행위의 재발을 막고, 부대 장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 마련을 권고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령 기소와 관련해선 공소제기 취소를 권고하는 1안과 (기소는 이미 벌어진 일이니) 군사법원에 ‘항명죄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2안이 제시됐다.

최초 보고서가 9월19일 작성됐음에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던 김용원 보호관은 지난 1월30일에야 뒤늦게 심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두 가지 검토의견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인권소위 위원 3명 가운데 1명이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김 보호관은 다수결에 따라 진정을 기각했다. 그동안 인권위는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 올려 안건을 심의해왔는데, 이런 원칙과 절차는 모두 무시됐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 조사 결과도 부정하고 의결 절차도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기각 결정을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날 김 보호관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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