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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연세대 의대가 대학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승인하면 안 된다는 교육부의 뜻을 거스르는 조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은직 의대 학장이 교수진에게 서신을 보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교수는 서신에서 "지난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아래 학생들이 휴학계 제출과 함께 강의실을 떠난 지 석 달째"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은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명분이 서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15차례 학장단·학생대표단 간담회, 전체 학생 간담회를 통해 소통해 왔다"며 "학생들의 복귀에 대비해 마련된 대책들은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올바른 의학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측과 연세대 의료원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학칙상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사유서 등 요건을 갖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휴학을 할 수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론을 내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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