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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중공업, 유족에 1538만원 배상해야
유족 “피해자가 80년 전 피해 증명해야 하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상기씨의 유족이 22일 광주지법에서 전범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을 승소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한평생 강제동원 피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피해자 유족이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고 김상기(1927∼2015)씨의 유족 승익(66)씨가 2020년 1월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옛 가와사키차량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와사키중공업이 유족 1명에게 153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유족은 모두 8남매로, 나머지 유족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945년 2월부터 8월까지 일본 효고현 고베시에 있는 가와사키차량주식회사로 끌려가 기관차와 무기 등을 만드는 일에 동원됐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은 김씨가 2005년 자필로 작성한 강제동원 경위서를 피해 증거로 제시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상기씨가 2005년 작성한 피해 경위서 일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 치하 응소 통보에 따라 일본국에 징용으로 끌려간 경위서’라고 이름 붙인 이 문서에는 가와사키차량주식회사 주소와 함께 18살 나이에 일본에 입국해 복무하라는 응징사(징용에 기쁘게 응한 사람이라는 의미) 영장을 전달받은 심경과 여수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간 경로,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 등이 담겨 있다. 가와사키중공업 법률대리인은 김씨가 군수품 제조에 강제동원됐는지 확실치 않다며 피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맞서왔다. 피해자쪽 대리인인 장은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보면 재판부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승익씨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호소했다. 승익씨는 “아버지는 어렸을 적부터 ‘일본에서 개도 먹지 못할 왕겨가 섞인 밥을 먹으며 고통스럽게 지냈다’는 말을 자주하셨다”며 “한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밤에는 외출을 못하셨고 우리 자녀들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승익씨는 “죽은 후에라도 한을 풀어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며 “피해자가 80년 전 피해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현실에 국가에 대해 서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송을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019∼2020년 11개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7명이 모두 15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김씨를 포함한 4건만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나머지 재판은 일본 기업의 무대응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장기간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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