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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사진 이용한 불법 합성물
‘음란물’ 표현은 성범죄 심각성 희석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대생 등 60명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한 일당’, ‘서울대 강타한 딥페이크 음란물’.

대학 동문과 지인 등 수십명의 여성 사진을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20∼40대 남성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내용을 담은 21일 일부 언론의 보도 제목이다. 성범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합성물을 ‘음란물’로 표현한 것으로,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가릴 수 있어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음란물을 ‘음탕하고 난잡한 내용을 담은 책이나 그림, 사진, 영화, 비디오테이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동의받지 않은 사진을 이용해 만든 불법합성물을 음란물이라고 표현할 경우, 얼굴을 도용 당한 피해자가 ‘성폭력에 노출된 사람’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불법합성물이 흔히 ‘야동’(‘야한 동영상’의 줄임말)이라고 불리는 ‘성인물’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음란’이라는 표현으로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영상물 등에 내포된 폭력성을 비롯해, (불법합성물 제작 행위가) 동료 시민을 오로지 성적 대상으로 격하시키고자 하는 여성혐오의 문제이며, 피해 경험자의 인격을 훼손하고 폄하하는 행위라는 걸 드러낼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음란물이라는 표현이 “폭력적인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은폐하는 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2020년 6월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성착취나 성학대라는 취지다.

‘텔레그램 성착취 엔(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8월 출범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도 “범죄 피해영상물을 ‘음란물’로 지칭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음란물이라는 말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피해영상물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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