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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5년 동안 2번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
최대 50% 범위 안에서 수급액 삭감
2018년 2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입구에 실업급여 신청 안내 입간판이 서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직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구직을 피하며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아내는 이들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게 쉬우면서도 꿀처럼 달다는 의미에서 ‘시럽(syrup)급여’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수급자 수급액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2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 안에서 수급액이 감액된다. 구체적인 감액 범위는 시행령으로 결정된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까지 무급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복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고착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법예고는 꾸준히 제기돼온 실업급여 악용에 대한 지적과 무관치 않다. 지금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실업급여를 최대로 수령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대기한 뒤 구직을 시작하는 이들이 주요 타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7월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는 “젊은 청년들이 계약기간 만료가 된 김에 쉬겠다고 하면서 온다”며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실제 입법 과정은 순찬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로 불발됐다.

민주노총은 이미 이날 성명을 내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고 반복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며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더니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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