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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김규현 변호사
MBC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인터뷰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근 외딴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는 등 고립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박 대령 변호인단의 일원이자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21일 저녁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박 대령의 이 같은 근황을 전했다.

유튜브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갈무리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이)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언론과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고 보직 해임된 상태인데 혼자 사무실에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지내고 있다”며 “대화도 없고 사람도 못 만나다 보니 박 대령 말에 의하면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랑도 대화하고 돌이랑도 대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거의 준 고문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 안 되는 강제 조항이라도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말은 해도 되는데 사무실에 박 대령 혼자 있다. 사령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도 상대방 선거사무실을 도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고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탄핵소추가 된 것”이라며 “이에 따르면 당연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도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탄핵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전 국가정보원장)는 21일 페이스북에 “레임덕으로 가는 길이 가속화되고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여 간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이 21일 주최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의 위헌성 관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중대한 사법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거부권 행사는 탄핵 청구에 인용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이어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 전체 의원(180명)에 국민의힘 17명이 더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최후의 순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접촉해 간절하게 부탁하고 설득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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