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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 열어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 공동취재사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되더라도 5월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현재 올라와 있는 안건들을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의장으로서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는 걸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수정) 합의되면 합의안대로, 안 되면 거부권으로 재심의 요청된 법안을 표결을 통해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채 상병 특검법도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여야에) 부탁했고. 그런 당부와 노력을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서, 당대표들을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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