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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학무회의 학칙개정안에 미포함
교육부 "관련 의료법 개정 선행돼야"
"지역 정주율 높여···내후년 도입 추진"
21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무회의가 열리는 가좌캠퍼스 DNU 컨벤션센터 다목적홀 앞이 한산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도부터 졸업 후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는 ‘지역의사전형’을 신설하겠다는 경상국립대의 계획이 현행 의료법 등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지역 의료 위기를 극복한다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취지에 맞게 의과대학 학생의 지역 정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상국립대가 전날 학무회의에서 심의한 ‘2025학년도 모집 단위 변경안’에 지역의사전형이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경상국립대는 국내 최초로 내년 지역의사전형 신설을 추진해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사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의사전형은 지역 의대가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이나 지역의료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고교생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한 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장학금·교육비 등을 지원해 의사로 키우고, 졸업 후 일정 기간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의무근무를 전제로 입학을 허용하는 일종의 계약전형으로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지역에 정주할 확률을 높인다. 경상국립대는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5%내외 학생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다만 의사 면허 조건 등 현행 의료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내년도 지역의사전형 도입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도 지역 의무 근무를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 등이 계류된 상태다. 경상국립대는 경상남도와 협력해 계약트랙 형태의 전형을 만드는 등 현재 시스템에서도 가능한 여러 학생 선발 방식을 고려했지만 교육부로부터 관련 법 개정 후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지역 의무근무를 전제로 입학하는 의사전형은 지역 정주율을 대단히 높이는 제도”라며 “내년도 지역의사전형 도입은 어려워졌지만 2026학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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