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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으로서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을 지금 해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법의 신속안건처리 제도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 채 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할 시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여야 합의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다시 시작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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