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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수치가 나와야 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달리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성립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한 김씨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인 전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각각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김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김씨 매니저에게 경찰에 출석해 거짓 자백을 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전 본부장은 김씨가 사고를 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고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김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한 후 첫 조사인 21일에도 기존에 경찰이 확보한 정황 증거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전날 조사에서 사고 당일 김씨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술을 마시고 차를 몰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애초 김씨의 수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김씨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해 왔으나,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음주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김씨 본인이 결국 음주 사실을 시인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정확한 음주량을 확인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서울 강남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취재진을 피해 몰래 경찰에 출석하고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비공개 귀가를 주장하며 6시간 넘게 ‘버티기’를 해 또다시 논란을 빚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기다리던 취재진들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몰래 출석했다. 이후 오후 4시 50분쯤 조사가 마무리됐으나 약 6시간 동안 “취재진 앞에 서고 싶지 않다”며 귀가를 거부했다.

김씨는 결국 변호인과 경찰의 설득 끝에 오후 10시 41분 검은 모자와 안경을 쓰고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라며 “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그대로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김씨는 지난 19일 처음으로 음주를 시인한 뒤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곧바로 조사받겠다고 했으나 경찰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일정을 조율해 확정한 바 없다”고 반박하면서 잡음을 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를 낸 이후 음주 사실을 부인하자, 사건 당일 김씨 행적을 추적하고 동석자·김씨가 찾았던 업장 관계자 등 진술을 통해 김씨의 음주 정황을 수사해 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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