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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법제화' 정부 제출안, 여야 갈등에 통과 난항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습니다"라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간호사들이 "간호 현장 업무 전반이 파탄 지경에 도달해 있는데도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체계가 너무도 허술하다"며 "현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 소속 간호사 350여명은 2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석 달이 넘어가는 지금,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훈련 부담으로 더는 견디기 힘들 지경이고, 한편으로는 병원 경영이 어렵다며 퇴직과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당하는 상황"이라며 "간호 현장 업무 전반은 위기를 넘어 파탄 지경"이라고 밝혔다.

탁 회장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체계가 너무도 허술해 아무런 보상 체계가 없음은 물론이고 자칫 '불법'으로 내몰릴 상황마저도 간호사들이 알아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조속히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이들의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르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상임위 개최가 미뤄지면서 간호법 제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29일까지다.

간협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23일에도 국회 앞 여의대로에서 1만여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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