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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적발시 서비스 이용 영구 제한’ 조항도
제재 가능하냐는 방통위 문의엔 “글이 삭제됐다”

다음(daum) 카페에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공유한 이른바 ‘여성판 N번방’에 대해 카카오는 “문제가 된 게시글에 대한 회원 신고가 아직 없어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카오 운영 정책과 서비스 약관, 다음 카페 이용 약관 등에 “신고가 없어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불법 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 운영 정책 2조에는 “신고가 없더라도, 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본 운영정책에서 금지하는 활동이 발견되면 운영 정책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회원 수 84만명을 보유한 다음 카페 ‘여성시대’ 회원들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공유하며 “맛있어 보인다”, “OO은 컸어?” 등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를 위반한 행위다. 카카오 운영 정책에 따르면 신고가 없어도 해당 카페를 제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다음 카페 여성시대 회원들이 남성 성기 사진(큰 모자이크)을 올려놓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모습. /웹 캡쳐

또 카카오 운영 정책 4조 2항에는 “음란물 게시, 유포 등 명백한 불법행위나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통합 서비스 전체 이용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카카오 통합 서비스 약관 9조에도 “음란, 폭력 등 법령 위반 콘텐츠는 공개나 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조항을 통해서도 해당 카페를 제재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판 N번방에 대해 카카오가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방통위가 직접 카카오에 제재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여성판 N번방 가해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것과 같은 제재가 가능한지 카카오에 최근 문의했다”며 “카카오는 문제가 된 게시글이 삭제되면서 작성자 정보도 삭제됐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제재가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여성판 N번방에 대한 보도가 처음 나온 직후까지 접속이 됐던 여성시대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논란 직후 가해자들이 글을 삭제하기 전에 카카오가 기민하게 움직였다면 제재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은 좀 답답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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