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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내년 최저임금을 정할 첫 회의가 어제 열렸는데요.

노동계는 배달기사같이 개인사업자로 돼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 측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큰 만큼 업종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유영미 씨는 15년째 집집마다 다니며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점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유영미/정수기 방문 점검원]
"<오늘은 몇 건 정도 하러 가세요?> 오늘은 취소된 것도 있고 해서 15개 안쪽인 것 같아요."

한 건에 5천 원에서 9천 원 정도를 받는데, 각종 비용을 빼면 손에 쥐는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유영미/정수기 방문 점검원]
"기름값도 한 10만 원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차 보험료 한 달에 한 10만 원 생각하고 그다음에 차 할부금 생각하면, 한 달에 100만 원 가져갈까요?"

이같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방문 점검원이나 배달기사 같은 이들 '특수고용직'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기섭/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제도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특히 해외에서 들어온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내용의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온 뒤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류기정/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
"업종,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한다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회의부터 노사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상황,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한은 다음 달 27일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40원 이상 인상된다면,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처음 1만 원을 넘어섭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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