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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애플이 지난 3월 반독점법을 근거로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부과한 한화 2조7천억원 상당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6일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EU 경쟁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18억4천만 유로(약 2조7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규모로,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EU의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EU 결정 당시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애플은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부과금 결정이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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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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