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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소환…박 대령 측 “권력자 칼춤에 다쳐”
대통령실 관계자 직접 조사가 수사 관건…야당 “특검법 절실”
엇갈린 진술…풀리지 않는 의혹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왼쪽 사진)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을 상대로 대질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 측 반대로 불발됐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 조사를 했다. 김 사령관은 공수처에 도착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한 게 맞나’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박 대령과 함께 공수처에 들어서면서 “권력자의 무분별한 칼춤 때문에 해병대가 다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을 상대로 대질조사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사령관 측은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준다”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대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 수사의 관건은 국방부 고위층 선에서 마무리하느냐, 대통령실까지 겨냥하느냐다. 이미 윤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대통령실 관계자 다수가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윤 대통령 격노 발언’ 논란 외에도 국방부가 채 상병 사망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고 이를 회수하는 국면에도 등장한다.

공수처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관련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외압 의혹의 진원지인 ‘VIP 격노설’을 확인하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수처가 수사를 최종 마무리하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끝내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중앙지검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맡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한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중립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끝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과 여당은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에 특검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로선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매진하면서도 특검 도입 여부 등 정치권의 움직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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