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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와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강조했죠.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특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8쪽짜리 설명 자료도 내놨는데, 사실은 어떨까요.

조희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특검 후보 추천권입니다.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한다는 겁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겨눴던 내곡동 특검, 박근혜 정부 때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이 후보 추천권을 가져갔습니다.

최서원 씨가 위헌 소송까지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이해 충돌 상황이 생기면 특검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추천권을 야당에 주더라도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곡동 특검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여당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수사도 시작 전에 특검법 도입을 추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혹만 무성할 때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했던 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2022년 1월 10일)]
"소환에 협조하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범인이다. 특검 발족해서 수사 시작하면 20~30일 만에도 큰 가닥 다 정리할 수 있다."

여당은 또 특검 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조항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에도 똑같이 언론 브리핑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어땠을까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재임 기간 가족과 측근들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사과했고,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측근이나 가족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건 노무현 대통령 때 딱 한 번 뿐이었는데, 결국 국회 재의결로 통과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 등 본인이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법을 연거푸 거부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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