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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명 무더기 기소… 영탁은 무혐의
가수 영탁. 뉴시스

음원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이른바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연예기획사 대표 및 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을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여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원 사재기엔 500여대의 가상 PC와 불법 취득한 개인 정보 1627건이 동원됐다.

음원사재기 사건 구조. 서울중앙지검 제공

음원사재기 조직은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연예기획사 및 홍보대행사)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원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비정상적 접근시 이용차단)을 무력화하기 위해 여러 가상 PC에 각각 IP(인터넷프로토콜)를 할당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엔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도 포함됐다. 이씨는 2019년 영탁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영탁 본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찰도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며 영탁은 불송치했으나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자동 송치됐었다. 영탁은 지난 2021년 팬카페에 글을 올리고 “음원사재기를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이번 건은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했었다.

검찰은 “그동안 음원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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