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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0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다른 정권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집권 2년여 만에,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 행사 횟수 2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횟수지만, 대통령 자신의 연루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막았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지난 9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격노했는지 물었는데, 윤 대통령은 무리한 수색을 질타했다며,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핵심인 'VIP 격노설'에 대해선 사실상 답하지 않은 채, 엉뚱한 말로 책임을 비켜 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9일)]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은폐·무마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나아가 대통령 자신까지 겨눌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스스로 막아 세운 셈입니다.

정책적인 이유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처 : 오마이TV)]
"사익에 초점에 맞춰진 거부권 행사라고 봐야 할 겁니다. 탄핵 청구가 인용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10번째.

집권 2년 열흘 정도 지났는데, 임기를 다 채운 다른 대통령들을 제치고,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 윤 대통령을 유일하게 앞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다수는 재의결되거나 수정 의결됐습니다.

[김규현 변호사/해병대예비역연대]
"이명박 대통령도 형과 아들, 본인이 수사받을 때 방해하지 않았고 특검도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국가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국회 다수당의 입법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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