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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 때 실제 수류탄 대신 연습용 사용” 지시
21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육군 제32보병사단 정문으로 구급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이날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세종/연합뉴스

세종시에 있는 육군신병교육대에서 21일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부사관) 1명이 다쳐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군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훈련병 1명이 안전핀을 뽑은 채 수류탄을 던지지 않고 있자, 이를 지켜보던 소대장이 안전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수류탄이 폭발했다. 이 사고 탓에 훈련병은 심정지 상태로 국군대전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소대장은 손과 팔 등을 다쳐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당국은 “당시 훈련병과 소대장은 모두 방탄복과 방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류탄 투척 훈련은 전체 6주간인 신병 훈련 기간 중 5주차에 진행된다.

육군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은 현장에 있던 훈련병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사망 장병과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며, 민간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사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민간경찰이 수사할지가 정해진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는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육군본부는 이번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수류탄 투척 훈련 때 실제 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도록 전군에 지시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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