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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야권은 야권대로, 또 여당은 여당대로 표 단속을 하면서 재의결 대치 정국에 접어들었는데요.

몇 명이 찬성하면 특검법이 재의결되는지 정상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이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는 되돌아온 법안을 재표결했는데, 찬성 177명, 3분의 2를 못 채웠고, 결국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50억클럽 특검법' 역시 재표결에서 찬성 177표로 3분의 2를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이 3백 명이니까, 3분의 2인 2백 명을 채우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단 의원 수가 3백 명이 안 됩니다.

임기 중에 4명이 의원직을 잃었고, 또, 한 명은 구속된 상태여서 현재 295명입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전원이 참여한다면, 295명의 3분의 2인 197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재의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변수, 국민의힘 이탈표입니다.

범야권 의원 수는 180명.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재의결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미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고요.

재의결 땐 찬성·반대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투표하는 의원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투표 참여 인원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295명 전원이 참여하는 걸 가정했는데, 만약에 투표 인원이 줄어들면, 재의결 기준인 3분의 2도 줄어들겠죠.

270명만 투표에 참여한다면 3분의 2인 180명, 범야권만으로도 재의결이 가능해집니다.

지역 일정이나 개인 사정으로 본회의에 못 오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고, 곧 임기가 끝나는 낙선 또는 불출마 의원들은 국회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58명, 민주당은 63명입니다.

21대 마지막 본회의는 28일이 유력합니다.

이번에 무산돼도 범야권은 22대 첫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108 대 192로 여소야대는 더 심해집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번 한 번 넘긴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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