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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등 분야는 영향 제한적이란 평가
"통상분쟁 장기추기 지켜봐야" 우려도
생물보안법 통과는 CDMO 업체 유리
[서울경제]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주사기와 바늘, 고무장갑, 안면 마스크 등 의료기기 관세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저가 공세에 밀려 시장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약·바이오 업계는 통상 전쟁이 격화할수록 부정적인 영향 또한 커질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달 17일(현지 시간) 중국산 주사기와 바늘, 고무장갑, 안면 마스크 등의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내 주사기와 바늘에 대한 관세율은 0에서 50%, 특정 호흡기와 안면 마스크에 대한 관세율은 0~7.5%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다.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관세도 2026년까지 7.5%에서 25%로 크게 오른다.

미국의 이 같은 관세 인상 조치에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HLB그룹은 지난해 자회사 화진메디칼에서 생산하는 주사기 ‘소프젝’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 HLB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산 저가 주사기 공세에 밀려 미국 시장 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국산 주사기 관세가 크게 높아지며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신아양행·풍림파마텍 등이 미국에 주사기를 수출하고 있다. 국산 주사기의 수출액 규모는 2021년 기준 6200만 달러로 이 중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이후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DA는 최근 중국 내 플라스틱 주사기 제조 업체 저장룽더제약과 상하이 카인들리 엔터프라이즈 두 곳에 대해 ‘품질 문제’를 이유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의료기기를 제외한 제약·바이오 전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만큼 국산 의약품 수출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조치로 보지는 않는다”며 “통상 분쟁이 장기화할수록 관세 인상 동참 등 어떤 조치가 나올지 몰라 장기적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대중 무역 규제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달 15일 생물보안법을 미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가 선정한 중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중국의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우시앱택, MGI 등이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위탁생산개발(CDMO) 업체들이 이번 입법의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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