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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

[서울경제]

8살 아이를 치고 70m가량을 더 달린 운전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JTBC에 따르면 경북 문경에서 초등학생 2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A씨는 당시 사고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딸 B양은 지난달 17일 오전 8시 29분쯤 학교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검은 승용차가 골목길로 들어섰고 골목과 이어진 오른편 언덕에서는 B양이 뛰어오고 있었다. 이윽고 차량과 충돌한 B양은 부딪힌 충격으로 차량 보닛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런데 해당 차량은 멈추지 않고 속력을 더 내 70m를 더 간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B양은 뇌출혈과 두개골, 다리가 부러져 긴급 수술을 받았다.

차량과 아이가 충돌하자마자 차량이 멈춰섰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지만 70대 운전자는 “사고 순간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운전자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멈춰야 할 순간 가속해 당초 뺑소니를 의심했지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돌아왔기 때문에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합의사항이라고 알렸다고 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 상태가 심각한데 처벌이 안 된다니”, “골목길에서 엑셀을 저렇게 밟으면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이와 비슷한 대법원 판례 등을 살피며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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