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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180석, 재의결에 17표 부족
국힘 낙선자 등 설득에 막판 기대
부결 땐 ‘22대 국회 1호 법안’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7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을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295명, 구속 수감된 윤관석 의원 제외)이 모두 출석하면 그중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야당과 무소속(9석)을 다 합쳐도 180석이어서 17표가 부족하다. 이에 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 설득에, 국민의힘은 ‘표 단속’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이 찬성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낙선·낙천자와 불출마자 58명도 변수로 꼽힌다. 본회의 출석의원이 줄어들수록 가결 정족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이들 가운데 25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가결 정족수가 180석으로 줄어 야당·무소속만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이탈했는지 모르지만, 불출석은 바로 눈에 띈다. 앞으로 당이랑 계속 일할 사람들인데, 본회의에 안 나올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낙선·낙천자 다수가 향후 선거 출마나 당직, 정부·기관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있어, 가결에 도움이 될 불출석을 선택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무산되더라도,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22대 국회는 야당이 192석으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8표)가 지금보다는 적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도 적극 공조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거야 독주’보다 ‘거부권 독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민의힘과의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유리해졌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갈 당위성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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