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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각각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모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인들을 연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불씨가 계속 타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라 공수처의 수사가 수사외압 등 진실을 얼마나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어디까지 왔나

공수처는 해병대, 경북경찰청, 국방부 소속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상당수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지난해 9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해병대 1사단을 방문조사했고,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수사기록을 이첩 받았던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도 했다. 지난 1월에는 국방부와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해 압수물 분석도 모두 마쳤다.

최근에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된 주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해병대 수사단의 혐의자를 축소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공수처는 이날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을 차례로 불러 2차 조사도 했다.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의 첫 단추인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실 수사’는 아직도 공백…외압 의혹의 정점, 윤석열 겨냥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공수처 수사의 관건은 국방부 윗선 정도에서 수사를 마무리할지, 대통령실까지 겨냥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 윤 대통령만 아니라 이시원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다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외압을 가한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다. 이들은 ‘윤 대통령 격노 발언’ 논란 외에도 국방부가 채 상병 사망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고 이를 회수하는 국면에도 등장한다.

윤 대통령과 이 비서관을 비롯한 다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고발됐지만 공수처는 아직 이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모습이다. 공수처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관련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외압 의혹의 진원지인 ‘VIP 격노설’을 확인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 특검 추진하겠다는 야당…논란 불씨는 여전

채상병 특검 거부권 저지 청년 긴급행동 소속 회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는 문제도 남아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 모두를 할 수 있다. 이에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끝내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중앙지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모두 맡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이 채 상병 사건을 놓고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파장은 불가피하다. 앞서 중앙지검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수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수사·기소권이 모두 부여된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시 부결되더라도 오는 6월부터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성인 만큼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에 특검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로서는 이 같은 특검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과 국회 입법 상황을 지켜보며 부담을 안은 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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