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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신청인 자격 없다”
“타인의 교육 참여 기회 제한해선 안 돼”

2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개정안 재심의를 위한 교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대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News1 윤일지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부산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재학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21일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이날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의료계 측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는 8건 모두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날 부산대 의대 전공의, 재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부산대 의대 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받을 권리라는 것은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며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질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재학생들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휴학 등으로 교육이 파행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정 역시 이 처분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재학생들이 인위적으로 야기한 사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의료계 측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8건이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의료계 측은 앞서 집행정지 신청 7건이 각하되자 상급심에 항고했다. 이날 각하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항고심 심리 속도가 가장 빨랐던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에겐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지만 “증원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의료계는 재차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재항고한 상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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