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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것으로, 대통령은 헌법 수호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이번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 박탈하는 등 헌법상 삼권분립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 : "(지금까지)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 당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건, 자기 모순이자 부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 :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면서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검사를 스스로 고르고,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정하도록 한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건이 더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회에 신중한 재의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취임 이후 법안 수를 기준으로 이번이 10번째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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