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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 들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첫 번째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정 비서실장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검제도는 (3권 분립의) 중대한 예외로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의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당과 야당 합의 하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런 이유로 국회는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을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다”며 “이는 단순한 협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을지키기 위한 헌법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충, 예외적으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수사기관”이라며 “지금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건 자기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특검 구성의 편향성을 거론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 제도 근본 취지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이번 특검법안에서는 먼저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골라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며 “채상병 사건 외압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인데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에 따라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상태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전원 출석한다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197명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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