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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김모씨가 지난 1월 4일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 및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 행위인 점,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인 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선고형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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