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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6번째 행사···법안 수로는 10건째
"野일방 처리 특검, 헌법 정신 부합 않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정 실장은 “첫째로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삼권 분립 원칙 하에 수사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따라서 이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던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상 특검은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특검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고,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간 채상병 특검법은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28일 개최해 재표결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 구성상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사실상 가결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 때문에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바로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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