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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책 부인 A씨 구속 남편은 불구속
최근 3년 동안 광명 성남 등 3곳에서 운영
코로나19로 관광객 줄자 성매매업 확장
낮에는 가이드를 하다 밤이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중국인 부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이들 부부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낮에는 여행 가이드로 일하면서 밤이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여성을 모집해 일반 마사지숍인 것처럼 홍보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A(45)씨와 '바지사장' B(5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A씨의 남편 C(4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금 14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진 보전을 신청해 환수 조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여 간 경기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3곳의 마사지숍을 B씨 등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말이 서툴러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 국적의 여성만 모집했다. A씨는 올해 초 귀화했으며, 나머지 9명은 모두 중국 국적의 교포들이다.

이들은 오프라인에서는 일반 마사지숍인 것처럼 꾸민 뒤 온라인에는 여성 프로필 사진과 함께 ‘복명여왕’이라는 이름의 마사지 코스를 게시물에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25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가 하면 사전 예약제로 운영했으며, 중국인 여성들도 아르바이트 식으로 그때그때 모집해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부부는 당초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를 하고 밤에만 성매매 업소 한 곳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이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성매매 업소를 3곳으로 늘리는 등 전문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 특성상 현금만 거래하고 있어 이들의 범죄 수익금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수익금이 확인되면 전액 몰수할 예정”이라며 “또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은 물론 업소 등에 정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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