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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3시20분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취지에 대해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상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며 “야당의 일방 처리는 수십년간 지켜온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검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검 제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의 상시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이번 법안은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에서는 먼저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골라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며 “채상병 사건 외압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인데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구조”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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