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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 특검 임명권 침해
②특검의 공정성 담보 불가
③수사 도중 특검 전례 없어
④입법부의 숙의 절차 훼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주된 반대 논리는 '위헌' 가능성이다. 야권이 밀어붙인 특검법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원리도 훼손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한 직후 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법무부는 "특검법은 여야 합의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후보자가 특검으로 선정되는 건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게 돼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미국은 국회가 아닌 법무부 장관이 특검 개시 여부 및 특검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특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이 민주당에 있는 한 정치편향적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논리에 치우친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 결과를 여론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법무부는 수사 도중 특검이 시행된 전례가 없다는 사실 역시 반대 근거에 포함했다. "특검 제도는 수사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도입해야" 하는데, 채 상병 사건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2019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 도입 취지에 비춰보면 지금 특검이 도입되는 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일방적 특검법 처리도 비판했다. 법무부는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입법부 숙의 절차가 형해화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됐다"면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은 이 법률안에 헌법상 거부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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