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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알게 된 피해자 차례로 간음
게티이미지뱅크


프로축구 K리그 시즌 도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강원FC 전직 선수 2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등 명령도 유지됐다.

이들은 강원FC 소속 선수로 뛰던 2021년 10월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 SNS에서 피해여성 일행을 알게 된 김씨는 조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인근 숙박업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성폭행했다. 이후 김씨로부터 "객실 문을 열어놨다"는 연락을 받은 조씨가 뒤이어 성관계 했다. 조씨는 잠든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조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숙박업소 결제가 본인 명의 카드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타인이 점유하는 공간을 침입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전후로 SNS를 통해 만난 여성들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갖는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또 조씨가 숙박업소 관리자에게 피해자가 여자친구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한 점 등은 방실침입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도 1심 결론을 수긍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강원FC는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와 조씨에 대해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김씨는 구단과 계약이 종료되고, 조씨는 계약 해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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