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공범인 정치 사건"…보석 심문서 재판부에 네차례 요청
검찰 "보석 사유 없이 정치적 주장만…일고 가치 없어 기각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다음 달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21일 "대북송금 사건을 유죄로 선고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보석청구 심문 기일에서 김현철 변호사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공소사실 기재상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향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권력 향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유죄 판결 시 상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향후 정치권력 향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화영과 공범으로 기재된 이재명의 유죄를 설시하려는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죄 설시 이유를 자세히 밝혀달라'는 요청을 네 차례에 걸쳐 반복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꼼꼼하게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피고인 건강이 대단히 안 좋으므로 설령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일단 보석을 허가해 건강을 회복한 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의사가 위, 대장 내시경을 다시 해보자고 했다. 눈꺼풀이 심하게 떨려 책을 읽기 어렵고, 공황성 장애가 느껴진다"며 "선처해주셔서 치료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맞섰다.

검찰 측은 "법률상 보석 심리는 형사소송법 95조 보석 청구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제외 사유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어떤 조건으로 석방해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단정한 후 보석 심리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닌 사건 실체 파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기업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그에 대한 대가 관계에 연관돼 북한에 거액을 송금했다는 사건"이라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특가법상 뇌물 사건이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며 필요적 보석 사유에서도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재판부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0857 잇단 섬광·폭발음…“전쟁 영화에서 본 폭격 장면 같았다” 랭크뉴스 2024.06.24
20856 “중국 남성과 결혼 원한다”던 미모의 인플루언서들…정체 알고보니 ‘깜놀’ 랭크뉴스 2024.06.24
20855 "알바는 방학에만, 시급은 1만1040원 주세요" 사장님들 반응은? 랭크뉴스 2024.06.24
20854 "성별조차 모르는 시신도"…적막 감도는 화성 화재 사망자 빈소 랭크뉴스 2024.06.24
20853 서울시 “북한 오물풍선 서울 상공 진입” 랭크뉴스 2024.06.24
20852 사망자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위험의 외주화’ 넘어 “위험의 이주화”[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랭크뉴스 2024.06.24
20851 리튬 배터리 폭발에 속수무책…화성 공장 화재 22명 사망 대참사 랭크뉴스 2024.06.24
20850 "여보, 6억 엔비디아 선물할게"…1억 아낀 남편 묘수 랭크뉴스 2024.06.24
20849 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경정 불복…재항고 랭크뉴스 2024.06.24
20848 급강하에 코피까지‥원인은 '여압 장치' 이상 랭크뉴스 2024.06.24
20847 여야 지도부, 화재 현장 달려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랭크뉴스 2024.06.24
20846 적금 인기 뚝···이유는 랭크뉴스 2024.06.24
20845 충남서 올 첫 SFTS 사망자 나와…‘이것’에 물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데 랭크뉴스 2024.06.24
20844 "진열장 모서리에 얼굴 쾅"…명품 브랜드 CEO 고소한 VIP 고객 랭크뉴스 2024.06.24
20843 北, ‘오물 풍선’ 살포 보름 만에 재개... 대북 확성기 다시 틀까 랭크뉴스 2024.06.24
20842 외국인 사망자만 20명…中 유가족 “시신은 어떻게 찾나, 아들 와야 하나” 랭크뉴스 2024.06.24
20841 "에이스 되기" "겁먹지 말기"... 숨진 19세 노동자의 생전 다짐들 랭크뉴스 2024.06.24
20840 “3만 5천 개 연쇄 폭발”…건물 붕괴 위험까지 랭크뉴스 2024.06.24
20839 합참 “북한 또 오물 풍선 살포”…김여정 예고대로 5차 살포 랭크뉴스 2024.06.24
20838 아리셀 화재 사망자 모두 2층서 발견…탈출로 못찾아 피해 커져(종합) 랭크뉴스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