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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
1월 23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 메뉴판.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달 말부터 식당에서 소주를 ‘한 병’이 아닌 ‘한 잔’ 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비알코올이나 무알코올 음료 주문도 가능해진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즉 잔술 판매가 면허 취소 요건이 아니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국세청 기본 통칙으로만 허용돼왔던 잔술 판매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주류 소분 판매 허용 범위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취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1% 미만이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다.

이외 개정안에는 주류 제조·판매 면허 취득 제한 대상 법인 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주세보전명령에 따른 의무 위반’에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로부터 3~5일 안에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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